'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석우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음란물 유통을 방관한 혐의로 지난 1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오후 8시 30분께 대전지방경찰청에 도착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고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 10분께 돌아갔다.
경찰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음란물 유통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했고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법적인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대표가 다음카카오 합병 전 카카오를 운영할 당시 SNS 모임인 '카카오그룹'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음란물 유통을 집중 단속한 결과 카카오그룹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대량으로 유통된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은 "회사 측이 카카오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20개 그룹에서 1800여 건의 청소년 음란 동영상과 수만 건의 음란 사진물이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룹 멤버 1만 명을 조사한 결과 84%가 초·중·고교생이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황당하다"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감청불응 보복 수사 아닌가"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잘 해결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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