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사진=MBN |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관계자 "보복성 조치라 생각"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됩니다.
10일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석우 대표는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석우 대표의 경찰 조사를 두고 업계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해당 이슈에 대해 서비스 실무자들이 조사를 받는 전례는 있지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감청 영장 불응으로 수사기관의 눈 밖에 난 다음카카오에 대한 보복 수사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10월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논란이 일자 수사긴관
업계 관계자는 "국내 웹하드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의 경우 실무자들이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유독 다음카카오만 대표를 소환한 것은 영장 불응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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