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신정환(39)씨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또다시 고소를 당했다.
1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모(62)씨는 "신씨가 빌린 돈 1억여원을 다 갚기로 한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신씨로부터 일단 3000만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3개월 뒤 변제하겠다는각서를 받아 이전에 했던 고소를 취하했지만 신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고소 내용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씨를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중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이나 고소인 진술로는 신씨에게 고소인을 속일 범죄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추가 피해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
당시 경찰은 신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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