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동작구청장에 출마했던 장성수 씨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된 이창우 현 구청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10일 장씨가 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구청장당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씨는 지방선거 이후 "이 구청장이 선거 당시 제출한 동작구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며 "피선거권이 없는만큼 당선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선거일 당일까지 서울 동작구 안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선거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구청장이 1980년 관악구 상도동에 전입해 그해 4월
공직선거법 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일까지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 정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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