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해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1)
회사 차원에서 벌어진 노동운동은 민주화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죠?
기자1)
네, 그렇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파업을 벌이다 파면된 것은 민주화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파업 중 업무방해 혐의로 파면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사무국장 유모 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회사 차원의 노동운동은 권리 회복과 신장을 위해 국가권력에 항거하다 발생한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데요.
유 씨는 지난 1989년 7부터 9월사이 임금인상 등을 내걸고 파업을 주도하다 파면 됐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명예회복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보상심의 위원회는 유 씨의 신청을 기각했고, 유 씨는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금 15% 인상이라는 명분외에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권위주의 정부에 항거해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한 파업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유씨의 파업 행위는 국가권력에 항거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공단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면서 사용자 측과 합의한 사항이 근로 조건에 국한된만큼 파업행위가 기업내 노사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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