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501오룡호'가 법적으로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선원 없이 출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선박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해 선사는 물론 실종 선원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조산업은 지난 3월께 원양조업 전 관할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오룡호에 탑승할 한국인 선원 11명의 명단과 승선공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승인을 얻었다. 승선공인이란 선원이 배에 승선할 때 신분과 직책을 항만청이 확인하는 절차로 항만청 승인 없이는 어떤 선원도 승선할 수 없다.
문제는 오룡호가 법적으로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선원 승무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선박직원법상 엔진출력 1500KW 이상 3000KW 미만 원양어선의 기관부 최저 승무기준은 기관장, 1등 기관사(1기사), 2등 기관사(2기사) 등 3명이다. 하지만 오룡호(2200마력·1641KW) 선원 명단에는 기관장과 1기사만 있을 뿐 2기사가 없다.
최저 승무기준을 위반하면 벌금과 징역형 등을 받는 것은 물론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이 인정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조산업은 동부화재에 700만 달러 규모의 선체보험과 선원보험을 가입했고, 선박의 소유와 운항과 관련해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국내의 한 선주상호보험(P&I)에 가입한 상태다.
사조산업 측은 "2기사 없이 출항한 것이 맞다”며 "해당 자격이 있는 선원이 없어서 대신에 다른 직책의 선원이 2기사 역할을 겸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원양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는 선장이나 기관장이 자격을 갖추면 임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관사는 겸임할 경우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어 법으로 필수인원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이를 어기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필수 선원이 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박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선박보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룡호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경우 사망, 부상
침몰한 오룡호에는 한국인 선원 11명을 포함한 60명이 승선해 있었는데 8일 현재까지 7명만 구조됐고, 27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며 2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다.
[부산 = 박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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