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60)이 자신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김동훈 전 한영회계법인 회계사(6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씨가 "허위진술로 고통을 받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5월 검찰 조사에서 기아차 부품공급업체의 부채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중 2억원을 변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같은해 6월 특가법상 뇌물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방어권을 남용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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