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의 매출을 관리하며 '갑의 횡포'를 부린 롯데백화점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들에 매출 자료를 요구해 경쟁 백화점에 비해 자사의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억 원을 부과하자 롯데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백화점업계 1위의 대규모유통업자이며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페널티를 부여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어 "납품업자들로서는 각 백화점별로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각 백화점 간의 경쟁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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