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 사진=MBN |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밀수가 급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행됩니다.
면세점 담배 과다 구매자에 대한 정밀 검사가 이뤄지며, 담배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수출 적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실시간 모니터링됩니다.
7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담배 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배는 62%(2천500원 기준 1천550원)에 달하는 높은 세율 탓에 2004년 12월 현재가격으로 인상된 이후 밀수 규모가 2004년 17억원에서 2005년에는 112억원, 2006년에는 77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유출을 막고자 수출신고시 심사와 선적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산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서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2012년 32억원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 규모는 2013년 437억원, 올해 11월까지 668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관세청은 또 여행자나 보따리상 등의 담배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이나 기내 판매장 관리를 강화하고, 담배 과다 구매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재내국인의 담배 구매시 면세한도 기준은 1인당 담배 1보루입니다.
주한미군용 면세담배의 시중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동남아 등에서 생산된 값싼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해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국내제조 담배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됐던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담배의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안행부·지방자치단체·관세청이 생산·유통·수출적재등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재고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면세점협회 등 유관단체와 민관 정보교류 협의회를통해 사전 계도 활동도 펼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