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오늘 마감…'공인인증서' 필요
↑ '국가장학재단' / 사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이 지난달 20일부터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방법이 '공인인증서'로 한정돼 있어 불편호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8일 마감되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및 계좌번호, 부모의 주민번호가 필수적입니다.
교육부는 27일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서 가구원의 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명은 공인인증서만을 인정하고 있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피한 경우 서면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공인인증서 동의 절차 신설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이전인 지난 9월 23일부터 가구원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50만 건의 공인인증서 동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고령․장애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등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서면동의서를 대리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업로드․우편제출 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서면동의서 제출 개별 사유를 확대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리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 활용을 적극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소득 산정을 위해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부터는 가구원의 금융재산 및 부채가 반영되며,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새롭게 도입돼 학생 본인과 가구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yeongin.com)에 동의 절차 및 신청을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Ⅰ유형(소득연계 차등지원)은 소득 8분위 이하 중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되었던 C학점 경고제가 내년에는 1․2학기 모두 적용됩니다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수혜대상이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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