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을 썼던 전직 서울대 교수가 경찰의 수사 태만으로 무죄 입증이 지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박 모 씨가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2009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씨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통신내역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은 한 달이 지나서야 해당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박 씨가 요청한 통신내역은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였고 결국 지난해 6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