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롯데백화점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2년 35개 납품업체에 경쟁 백화점보다 자사의 매출이 낮을 경우 판촉행사를 요구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마진 인상이나 매장 이동 등의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납품업체에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롯데백화점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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