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가난해 아이를 입양시킨 부모가 입양 부모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면 죄가 될까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모가 돈을 받고 자식을 팔았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 기자 】
지난 2012년 9월, 24살 김 모 씨 부부는 둘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생활고 탓에 두 아이를 모두 키우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부.
고심 끝에 둘째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아이를 갖지 못하던 부부에게 입양시켰습니다.
그런데 입양 부모가 김 씨 부부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첫째 아이의 분유값에 보태라며 2백만 원을 건넨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듬해 군에 입대한 김 씨가 아동매매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입양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아동을 매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호의였을 뿐 김 씨 부부가 대가를 노리고 입양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를 입양시켰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가난한 부부는 결국 대법원에서 범죄자라는 오명을 씻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