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자궁 제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장천공을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기소된 대구 모 대학병원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8일 40대 여성의 자궁 내 근종을 제거하기 위해 내시경을 이용한 자궁적출 수술을 했다.
해당 여성은 수술 뒤 심한 복부 통증과 팽창감을 호소했고, 정밀 검사 결과 대장 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진단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이 여성의 에스결장에서 지름 1㎝ 전후의 구멍을 발견해 봉합 수술을 했다.
피해 여성 측은 자궁 제거 수술 과정에서 기기 조작이나 시술 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
재판부는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에스결장 천공이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거나, 피고인이 천공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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