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선거 당선자 중 162명이 흑색선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난 지난 4일까지 기초단체장 35명을 포함해 162명의 당선자를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제6회 지방선거는 올해 6월 4일 전국에서 치러졌으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4450명을 입건하고 2349명을 기소했다. 이 중 157명은 구속 기소했고, 210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흑색선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325명(29.8%)으로 가장 많았다.
제5회 지방선거 당시 774명(16.6%)보다 훨씬 늘어난 숫자다. 당시에는 금품선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733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에는 금품선거가 1111명(25.0%), 폭력선거가 203명(4.6%), 불법선전이 170명(3.8%) 등의 순이었다.
검찰이 입건한 당선자는 385명으로 이 중 162명을 기소하고 22
검찰은 광역단체장 13명을 입건해 1명을 기소했다. 또 기초단체장 114명을 입건해 35명을 기소했고, 교육감 7명을 입건해 2명을 기소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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