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선거홍보비용을 부풀려 신고해 보전받는 수법으로 억대의 돈을 챙긴 전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전화홍보 서비스 규모를 부풀려 국가로부터 선거비용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선거운동대행업체 대표 49살 정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에 설치한 전화홍보시스템과 통화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또 자신과 전화홍보 계약을 맺은 대가로 전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1천6백만 원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