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범죄예방 및 노인·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경찰과 농협이 3일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지역 범죄예방 및 노인·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농협은 농촌협의회를 구성해 현장실사 등을 통한 사업내용에 협의했습니다.
농촌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와 적외선경보기 등 방범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또 지역농협 다문화가정 교육시에 범죄 예방과 신고요령 등을 홍보하기로 햇습니다.
양기관은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농촌지역의 안전증진 및 지원사업 추진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업할 예정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신명 경찰청장과 최원병 농협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협업부서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안전증진과 농촌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공유 및 이와 관련된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도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약체결로 인해, 농촌지역 치안시책의 시너지 효과 예상됩니다.
그간 경찰청은 보이스피싱․건강식품 등 사기판매 단속과 노인 교통안전 교육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지난 6월부터는 농촌지역 파출소의 인력을 치안수요에 맞게 조정해서 운영하는 유연파출소 제도를 시행하는 등 농촌지역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마다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농협과 경찰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될 경우, 향후 정책집행 및 수용도 제고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
농촌지역 범죄발생 감소 및 농업인 체감안전도 향상도 기대됩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협약식에서 "농촌인구의 과소화․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치안망 약화는 사회적 문제"라며 "이제는 농협의 협조로 농촌지역의 치안인프라 구축 및 노인·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보다 용이해 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