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3억 원대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입출금 내역 분석결과 이 전 재판관이 쓴 특정업무경비가 사적으로 쓰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계좌추적과 함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이동흡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재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그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