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광역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2012년 10월 포럼을 빙자한 유사선거기구를 만들어 특별회비 1억 5천9백여만 원을 받아 사전선거운동에 쓴 혐의로 권
이와 함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대전시 경제특보, 돈을 받은 전화홍보원 23명 등 이번 사건 관계자 34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권 시장이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