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 가보면 하루 종일 게임에 몰두하는 이른바 게임 중독인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게임중독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소홀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케이블방송의 수리기사인 백모 씨가 컴퓨터게임에 홀린 것은 결혼 4년차인 지난 98년.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2000년 백씨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게임에 몰두하는 중독상태에 빠져듭니다.
가까스로 시작한 사업도 손해만 입었고, 결국 부인 김씨는 식당 종업원 등의 일을 하며 가사를 챙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임으로 인한 가정불화는 갈수록 심화됐고 부인 김 씨는 결국 지난 2004년 8월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온 뒤 남편 백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대해 서울가정법원 원정숙 판사는 백씨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다며 이혼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어 백씨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 혼인생활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큰만큼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
이에 따라 첫째 아이가 성년이 되는 2015년 9월까지 월 50만원을, 그 이후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월 25만원을 양육비로
주라고 판시했습니다.
게임 중독이 결국 단순한 가정 불화를 넘어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정파탄을 불러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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