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MBN |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9조6천억 원(5.5%) 늘어난 375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6천억 원 순삭감된 액수입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습니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서 올해 처음 효력을 발휘한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의 덕이 컸습니다.
주요 증액 항목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89억 원과 저소득층 유아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 50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예산 등 취약층 복지 예산이 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애초 정부안보다 60억 원 증액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을 정부안보다 4천억 원 늘어난 24조8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반면에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거
예산 부수 법안으로는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천 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