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1년 5개월만에 입장을 밝혔다.
3일 인권위는 지난해 5월 27일 경찰청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권고를 했지만 올해 10월 24일 경찰청이 수용 불가 방침을 전해왔다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권고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권고 1년 5개월만의 '늑장 '회신인 셈이다.
인권위는 2012년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행한 변호인의 조언을 구하려 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제지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인권위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의자가 수사 개시 단계부터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언제나 변호인에게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 '범죄수사규칙' 제59조가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의 위임 없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경찰 수사과정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근거가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인 '수사준칙규정'에 의해 규정돼 있어 이를 인용한 범죄수사규칙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범죄수사규칙만 따로 개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사건 당시 해당 경찰관이 따른 직접적인 행위규범은 경찰청 소속의 사법경찰에 한정돼 적용되는 범죄수사규칙이며, 대통령령인 수사준칙규정은 기본권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청의 수용 불가 답변으로 앞으로도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돼 이번 사실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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