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노승권)은 납골당 운영자금 32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납골시설 운영자인 A재단법인 이사장 B씨를 구속기소하고, 유족에게 장지 상담을 독점 소개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국내 굴지 상조회사 운영자 C씨 등 5개 상조회사, 유명 병원 장례식장 관계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사이에 오간 검은 커넥션만 90억 원 대에 이른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광주시 A재단법인 등 납골시설법인 3개의 자금 32억 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하거나 1억2750만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굴지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을 독점 소개하는 등의 댓가로 G사 대표 등 장지상담 영업자 5명으로부터 237회에 걸쳐 22억81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D상조회사 대표는 같은 수법으로 164회에 걸쳐 2억1370만원, E상조회사 본부장은 2억5440만 원을 챙기는 등 장지 상담권을 둘러싼 검은 커넥션이 일반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명 병원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간부 직원은 2010년 8월부터 4년간 장지상담 영업자 2명으로부터 176회에 걸쳐 1억292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임종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의 궁박한 처지와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고가의 납골당을 쓰려는 유족들의 심리를 악용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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