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항소로 42년 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고(故) 박모씨가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3일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박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42년 전 사건기록에 따르면 박씨는 1972년 10월 30일 밤 10시쯤 경북 영주군 영주읍내 한 공원 앞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며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경북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한 행위"라며 항소했다.
이에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듬해인 1973년 1월 박씨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해 확정 판결을 내렸다.
당시 박씨는 영장도 없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수십일 만에 풀려났고 누명을 벗지 못한 채 9년 뒤 세상을 떠났다.
박씨의 아들은 지난 8월 법원에 해당 사건의 재심을 청구해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유신헌법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유언비어의 날조.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계엄법과 계엄포고령에 의해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구금이 가능했지만 박씨의 견해 표명을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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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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