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구청장 선거 후보 신분으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문충실 전 서울 동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낸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이창우 후보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
당시 문 전 구청장은 후보자 사퇴신고를 냈으나 사퇴가 정식 공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이창우 당시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