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자동차 영업비밀을 중국 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엔진개발업체 대표 52살 김 모 씨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회사와 엔진설계 용역계약을 맺은 중국 완성차업체 2곳에 자동차 부품과 시험방법 등 대우차의 기술표준 19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검찰은 또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몰래 복사한 혐의로 해당 업체 해외영업 담당 전무 46살 정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