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에 움푹 팬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나 숨졌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김 모 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 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일해온 김 씨는 지난해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김포의 한 도로를 달리다 곳곳에 도로가 패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패인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