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2일 서울 중구 소재 SK텔레콤 본사를 찾아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해 전자처방전 등 내부 문서를 압수수색했다.
SK텔레콤은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등 환자의 개인정보를 본사 서버에 무단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2009년부터 전자처방전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의료용 체외진단기기, 건강관리 서비스, 병의원 대상 스마트병원(Smart Ho
SK텔레콤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사실”이라며 "내부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환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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