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여야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2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 부수법안의 수정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날 처리될 수정안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소득공제율을 1년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합의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도 한 것입니다. 담뱃값 인상안도 처리하기도 결정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이외에도 여야는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해 처리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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