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수출하는 국내 제약사의 신약에 대해 약가 인하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통해 의약품 연구개발(R&D)과 제품화와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완조치에는 국내 개발 신약의 가치를 높이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정한 약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글로벌 신약의 수출 가격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제약업계가 시정을 요구해온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일부 유예된다.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당초 예상보다 약이 시장에서 많이 팔릴 경우 보험재정 분담을 위해 사후에 약값을 깎는 제도로 과거에는 주로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장악 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제도 적용을 받는 국내사들도 늘어나 오히려 글로벌 신약 개발 의욕을 꺾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국적사를 포함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국내에서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 가운데 다국가 허가나 임상3상 시험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해 사용량이 늘어도 약가를 인하하는 대신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도록
배병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약가 인하 유예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조기에 글로벌 신약 진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파급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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