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자신의 승용차에 계란을 던진 이들을 고소했다.
2일 산케이신문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자신과 변호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둘러싸 10∼20분간 이동을 막고, 차를 향해 계란을 던진 혐의(감금, 협박,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쓰며 남녀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덧붙여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전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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