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퇴출하는 등 횡포를 부린 주류업체 국순당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일 국순당 회사법인과 배중호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순당은
조사 결과 국순당은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는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