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점주들을 상대로 매출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퇴출시키는 등 횡포를 부린 주류업체 국순당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1일 국순당 회사법인과 배중호(61) 대표이사, 조모(54)·정모(39)씨 등 전현직 간부 2명을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국순당은 2008∼2010년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하고 매출이 저조하거나 회사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순당은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는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
구조조정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은 본사 서버에 입력한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본사 직영점에 넘겨 거래처에 반품을 유도했습니다.
검찰은 배 대표이사가 구조조정을 지시하는 등 도매점 압박을 총괄한 책임을 물어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물량 공급축소 등 지시를 이행한 도매사업부 직원 2명은 약식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