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업계 1위' 정식품, 대리점에 제품 구입 강요…갑의 횡포 여전
↑ 사진=정식품 홈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을 구입하라고 대리점에 강요한 (주)정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유시장 업계 1위인 정식품의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달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한 뒤 각 제품별 할당량을 정해 관할 35개의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달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뒤 이를 팩스나 이메일 또는 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했습니다.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업사원이 임의로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바꾸거나 주문 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 만큼 강제 출고했습니다.
특히 녹차두유·헛개두유·냉장리얼17 등과 같은 신제품 또는 매출이 부진한 제품, 검은콩깨두유·검은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에 대한 밀어내기가 심했습니다.
회사의 반품불가 정책 때문에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한 채 손해를 보고 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폐기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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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식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주문시스템을 개선하고 대리점장 437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법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