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대기업을 비방하는 내용의 1인 시위를 시킨 혐의로 54살 권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일당 11만 원을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뒤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사옥 앞에서 허위 사실이 적힌 광고판을 이용해 1위 시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토지매입에 들인 돈 149억 원을 못 받게 되자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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