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볶음면이라는 이름으로 매운맛 라면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라면의 포장지를 베꼈다며 두 회사가 법정에서 디자인 소송을 벌였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까요.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빨간 매운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두 회사의 라면 제품입니다.
이름도 불닭볶음면과 불낙볶음면으로 같은 5음절 이름에 검은색 배경과 붉은 면발.
상단에 있는 불꽃 모양까지 언뜻 보면 비슷한 포장입니다.
제품을 먼저 내놨던 삼양식품이 경쟁업체인 팔도가 포장 디자인 등을 베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베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재판부는 포장지를 보면 두 라면이 담겨 있는 용기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양의 볶음면은 철제 프라이팬에 담겨 있지만 팔도는 일반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매운맛을 상징하는 고추의 위치와 모양이 다른 점 역시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양이 볶음면 포장을 사용한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은데다 대중 광고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삼양식품 관계자
- "다시 소송을 할 건지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최근 매운맛 인기를 타고 법정까지 간 두 라이벌 라면업체 간 소송.
결국 법원은 모방에 따른 부정 행위가 아니라며 팔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