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베드신' 짜집기한 동영상 유포하면 처벌…30대 남성 벌금형
영화 속 야한 장면들을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직장동료에게 유포한 3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조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베드신만 모아 짜깁기한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씨는 해당 영화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았고, 최근
하지만 박 판사는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보내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