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에 따른 외국인 투자금이 제도 시행 1년 반 만에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로 유치된 외국인 투자금이 지난달 기준 204억 7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만 모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자격에 따라 최소 3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을,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