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가 만드는 라면 ‘불낙볶음면’의 포장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의 포장을 베끼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삼양식품이 “불낙볶음면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이미 생산한 제품과 관련 광고물을 삼양 측에 넘기라”며 팔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양식품의 포장은 철제 프라이팬에 조리된 볶음면이 담겨있지만 팔도
지난 2012년 불닭볶음면을 출시한 삼양식품은 이듬해 11월 팔도가 유사품을 출시하자 포장봉지 모양 등을 베꼈다며 팔도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