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이 모 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 씨에게 1억 6천62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2005
이듬해 퇴사한 이 씨는 “2013년 7월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 5천500만 원의 일부인 6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