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야한 장면을 짜깁기한 동영상일지라도 편집 영상이 수신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
재판부는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영화 속 야한 장면을 짜깁기한 동영상일지라도 편집 영상이 수신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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