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보수단체에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서면조사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조 교육감을 고발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선거운동 기간 전 전국을 돌며 토론회 등에 참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고발장에는 선거운동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선거를 열흘 앞두고 고승덕 후보와 자녀들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지난 5월 25일)
-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고승덕 후보에게 자신과 두 자녀의 미국 영주권 보유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 달 4일까지 소환 일정을 최대한 조율하겠다는 입장.
조 교육감 측은 서면조사로 대체해 달라며 아직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