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강력범죄 신고 보상금이 최고 5억 원까지 지급되고 그간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사이버테러·아동학대·학교폭력 범죄 신고에서도 보상금이 적용된다.
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보상금 지급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오는 12월 1일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인 이상 살해범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을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폭력조직·범죄단체 수괴범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최고 5억 원의 보상금이 나온다. 기존에는 3인 이상 살해범을 신고하거나, 폭력조직·범죄
아울러 사이버테러(5000만원 이하), 아동학대(1000만원 이하), 학교폭력 범죄(500만원 이하) 등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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