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노종면 전 위원장 등 3
재판부는 "사측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08년 10월 구본홍 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농성을 벌여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