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를 위조한 사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이모씨가 특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특가법 10조는 형법 207조에 규정된 죄(통화의 위조)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을
그런데 형법 207조 1항은 국내 통화를 위조한 사람에게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달리 규정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특가법 10조는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춰야 할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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