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오전 5시 40분께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약 76㎞ 해상에서 어획량을 축소기재한 혐의로 중국선적 66톤급 유자망
해당 어선은 우리측 EEZ로 들어와 12시간 조업하면서 조기 등 잡어 2355kg을 받고도 어획량이 없는 것으로 조업일지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전서는 조사를 거쳐 담보금을 내면 석방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