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위자료 11억여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는 정 고문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가 10억 9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과거사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05년 이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정권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하고 공산정권을 수립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 명을 처벌한 공안 사건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