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26일 외국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선불폰을 대량 개통한 SK네트웍스 직원 등 휴대전화 유통업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불폰 10만여대를 불법 개통한 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업체에게서 68억원의 개통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K텔레콤 대리점 전·현직 팀장급 2명을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업체 관계자 등과 짜고 이용정지 상태의 선불폰에 선불요금을 임의로 충전하는 등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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