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주변 오래된 주유소 토양 중 32%가 오염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환경부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산업단지 노후주유소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등 519곳의 토양·지하수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부산시 동래구, 대구시 남구, 광주시 북구 등 주거 지역 부근에 위치한 15년 이상 노후주유소 31곳과 유류판매소 등 산업시설 7개소 등 총 38개소의 토양환경조사를 실시했는데 노후주유소 주변 12개소(31.6%)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유류 오염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토양오염 원인은 지하배관 누유와 주유기 누유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올해 주거지역 인근 노후주유소와 산업시설 오염 기준 초과율(31.6%)은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38.5%)보다 6.9%포인트 감소했다.
환경부는 또 전북 군산·전주, 전남 나주·순천 등 산업단지에 입주한 47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6개 업체(3.4%)가 토지 오염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지자체는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정화 조치를 명령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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