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재에서는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의 최후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지난 1월에 이어 오늘(25일) 또다시 변론에 나서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표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 질문 1 】
변론이 시작됐죠. 황교안 장관의 오늘 출석해 통진당 해산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황 장관의 변론 시작됐습니까?
【 기자 】
말씀하신 대로 현재 통진당 해산과 관련된 최후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최종 결정을 앞둔 최후 변론인 만큼 오늘은 황교안 법무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직접 출석해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인 2시부터 황교안 장관의 변론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이정희 의원이 이에 맞서 통진당 해산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최후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1월, 첫 변론 때 이미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는데 오늘 변론에서는 첫 변론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 질문 2 】
서기자, 이번 사건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게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잖아요?
항소심 재판부에서 내란음모가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 기자 】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떼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란음모 사건이 통진당 해산심판의 원인이고,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줄곧 '통진당 핵심 세력인 지하조직, RO가 내란을 음모했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다'며 통진당이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석기 의원 항소심 재판에서 내란을 선동한 것은 맞지만, 내란음모까지 합의하거나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며 내란음모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또, RO의 실체도 인정되지 않았잖아요?
내란음모가 무죄가 나오고, RO의 실체가 인정 안 된 부분, 바로 이점을 통진당에서는 강조하면서 정당 해산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정부는 내란 선동이 유죄가 인정된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정당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각각의 입장을 헌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최종 결정은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선고가 내년 1월 말쯤 예정돼 있으니까, 그전에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조영민 기자
영상편집:양재석